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다만 주류·담배 구매 및 취학 연령 등 일부 제도는 기존 '연 나이' 셈법을 그대로 사용하며, 보험 상품은 '보험 나이'를 적용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행정·민사상 나이를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간주하는 법률 기준을 신설한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 속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한 나이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면 만 나이가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만 나이' 유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등 이미 만 나이가 기준인 정책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만 나이가 기준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점도 달라지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년(만 60세 이상)과 경로우대 기준(만 65세 이상)도 기존가 동일합니다.
'연 나이' 적용
예외적으로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적용하는 제도 역시 유지됩니다. 주류·담배 구매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생일과 관계없이 연 나이를 적용했을 때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금지됩니다.
병역 의무를 위한 병역판정검사 연령도 병역법에 따라 연 나이를 적용해 올해는 2004년생이 대상입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017년생이 입학합니다.
보험 나이
보험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 나이 등을 계산할 때 '보험 나이'를 적용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나이란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한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1989년 4월 20일이 생일이고 2023년 1월 1일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 33년 8개월이 지났으므로 보험 나이는 34세입니다.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그동안 법적 다툼이나 민원, 사회적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법제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연·지연 문화가 강한 만큼 한국식 나이를 쓰겠다는 걸 억제하긴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일각에선 만 나이가 일상에 정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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