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선보인 월드코인의 국내 보유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개인 동의만 있으면 홍채를 수집할 수 있는 현행법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홍채 정보를 대가로 시세 85만 원에 달하는 월드코인이 지급되면서 내국인의 생체 정보가 급속하게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채 등록' 월드코인 폭등
4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월드코인 보유자는 이날 오후 50,7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드코인은 챗GPT 창시자인 올트먼이 지난해 7월 주도해 만든 암호화폐로, 인공지능(AI) 시대가 오면 홍채 정보를 통해 인간임을 인증한 이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으로 개발됐습니다. '오브'라는 기기를 통해 홍채 정보를 등록하면 월드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난달 올트먼이 영상 제작 생성형 AI 서비스인 '소라'를 공개한 후 월드코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상승률이 314.7%에 이르며, 현재는 11,000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홍채 등록을 마치면 월드코인 10개를 수령하고 24시간 후 암호화폐거래소로 보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하루 만에 10만 원 이상을 받고, 2주마다 3개씩 총 75개가 지급됩니다.
홍채 수집, 불법이 아닌 이유
홍채 정보를 받고 월드코인을 지급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이유는 정보 주체(개인)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월드코인 측이 현행법에 저촉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16조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월드코인 측의 홍채 수집 목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월드코인은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인간이며 고유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집 목적이 모호하기 때문에 위법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는 문제가 생겨도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는 다른 '비가역적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용으로 제한해 수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국내 신규지급 잠정 중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월드코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코인 측은 한국에서 3주간 신규 홍채 등록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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