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당수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연 합산소득이 상한선을 넘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정부는 4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조건을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대출 모두 국토교통부가 조성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통해 지원합니다.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지만,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는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야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한도는 4억원(수도권 기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기준 현행 연 합산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합산소득이 7500만원인 신혼부부는 올해 기준 연 2.7%(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기준)에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규 편입되는 7500만~1억원 이상 구간은 이보다 높은 금리가 책정될 전망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대출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으로 연 1.6~3.3% 금리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5억원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 연 합산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 합산소득이 1억 3000만원인 부부는 연 3.0%(만기 10년 기준)에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새로 편입되는 1억 3000만원~2억원 구간의 금리는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부부합산 시 소득 상한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 '결혼 페널티'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두 대출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많았습니다.
적용 시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완화된 버팀목,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득요건 완화는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기재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한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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