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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정 추진

by ◈1프로◈ 2024. 5. 8.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합니다.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정 추진

 

7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서 실업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 방지 및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5년간 세 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요청서를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업·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 등 정부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구직자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합니다. 최소 근무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실업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대가라는 잘못된 인식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자발적인 이직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근로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니라 7~8개월로 하겠다는 구직자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허점 탓에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 명에 이르며, 이들이 작년에 받은 급여만 5000억이 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습 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작년 기준 30.3%에 불과했습니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 쏠리는 이유는 일하지 않고도 받는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높고 횟수 제한없이 설계된 제도상 허점이 반복 수급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나 관련 일자리를 적극 연계해 재취업 비율을 30%대 중후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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