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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유류분 청구 조항 위헌

by ◈1프로◈ 2024. 4. 26.

고인의 유언에 우선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됩니다.

 

상속재산 유류분 청구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입니다.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사망한 사람의 유증이나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상속 재산으로 보장합니다. 헌제는 이 같은 일률적 유류분 비율은 현행법상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민법 제 1112조 4호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일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패륜 행위 등 유류분 상실 규정 

 

헌재는 제1112조 1~3호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은 불합리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생전에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내용은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고려

 

헌재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입법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민법 1008조 2호에 따르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탓에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해 기여분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전망입니다.

 

 

가업승계, 공익기부에 대한 유류분

 

기업 오너들이 후계자에게 지분을 몰아준 경우 사후에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습니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이 생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유류분에 가산하는 민법 제 1113조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하며, 공익 기부와 가업승계 등을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예외 없이 포함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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