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4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 구간 조정에 나선 것은 과거 '부자 세금'으로 여겨지던 상속세 부담이 점점 중산층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제는 1999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이후 25년간 세율과 과표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적용받는 공제한도 10억원도 1997년 이후 28년째 묶여있습니다. 그사이 물가와 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 상속세 과세 대상은 14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을 넘어서면서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
정부는 대기업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실질적 상속세율이 50%에서 60%로 올라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다른 것입니다.
현재 5개(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이하, 30억원 초과)인 과표 구간은 4개(2억원·5억원·10억원 이하, 10억원 초가)로 줄입니다. 하위 과표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과세에 세율을 적용한 뒤 빼주는 누진 공제액도 1000만원씩 올립니다.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녀 공제액
자녀 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립니다. 자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7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내년 초 도입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상속세 개정 효과
기재부는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3000명, 최고세율 인하로는 약 2000명이 감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4조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순액법 기준)할 것으로 예상돼, 작년 세제 개편안 당시(4719억원)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중 과세 대상자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6.82%였으며, 서울은 이 비중의 15%에 달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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