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연금개혁 성공
지지부진한 한국의 연금개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밀어붙인 연금개혁에 성공했습니다. 국민 70%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강행한 프랑스와 달리 한국에선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프랑스 하원에서 20일 좌파연합 뉘프 등이 표결에 부친 첫 번째 내각 불신임안은 아홉 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뒤이어 극우 성향인 국민연합이 발의한 불신임안 역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연금개혁안은 헌법위원회 승인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개혁안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연금 수령을 위한 기여(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 즉 월 1015유로(약 142만원)에서 월 1200유로(약 168만원)로 인상해 소득보장 수준을 소폭 높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기 1기인 2019년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노동계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단독 입법을 가능케 하는 '헌법 49조3항'까지 발동해 연금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나의 정치적 이득보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연금개혁 전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올해부터 18억유로(약 2조5000억원) 적자가 되어 2030년에 135억유로(약 19조원), 2050년에는 439억유로(약 61조원) 적자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2030년에도 177억유로(약 25조원)의 흑자를 낼 전망입니다.
야권은 위헌소송과 국민투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금개혁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가 무한 투쟁을 선언하는 등 프랑스 전역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한국 연금개혁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악화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은 4차 재정추계(2018년) 때의 2057년보다 2년 이른 2055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빨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이 70년 뒤에도 존속 가능하려면 1999년부터 소득의 9%로 동결돼 있는 보험료율을 최소 1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5차 재정추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연금특위를 구성했지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제시를 포기했습니다. 연금 특위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프랑스 사례는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과제는 결국 표를 넘어선 리더의 결단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며 "한국엔 마크롱 같은 리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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