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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

by ◈1프로◈ 2023. 3. 23.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

 

올해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내려간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 하락률 15.59%2020년 수준인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전국 주요 시·도 중 세종시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68% 떨어지며 가장 크게 조정받습니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7.30% 낮아집니다. 송파구(-23.20%), 노원구(-23.11%)의 낙폭이 두드러졌고, 용산구(-8.19%), 서초구(-10.04%), 종로구(-11.15%)는 서울 평균보다 조정폭이 작았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조치가 올해부터 효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세 부담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전망입니다. 가격 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폭을 보면 6억~9억원의 경우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4%였지만 올해는 68.8%로 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9억~15억원은 같은 기간 72.7%에서 70%로 2.7%포인트 조정됐습니다. 15억~30억원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폭이 더 커 3.3%포인트, 30억원 이상은 3.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추가로 경감받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보유세뿐 아니라 복지·의료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매매와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국민 주택채권 부담이 한 해 동안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환산액이 줄어들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실제 세 부담 경감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과 세수 등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 회복과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활황기에 비해 주택 구입 환경이 나빠졌고,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급하게 처분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주택 가격 급락이 공시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며 "주택소유자의 세 부담이 줄겠지만 당장 집값 회복이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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