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으로 약 4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하이브 지분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PEF)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가량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주주 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상장으로 4000억원 수익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방시혁 의장은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 주요 PEF들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방 의장은 PEF가 하이브 상장 이후 얻는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기한 내 IPO가 실패하면 방 의장이 해당 지분을 되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2020년 하이브 상장이 성공하면서 PEF와 방 의장 모두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투자금 1039억 원으로 9611억 원을 회수했으며, 방 의장은 이들 PEF로부터 총 4000억 원 안팎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주 간 계약이 하이브 IPO 과정에서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당 계약 내용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거래소와 금감원의 관계자들은 이 계약의 존재를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예수 없는 주식, 투자자 피해
게다가, PEF가 보유한 하이브 지분 23.6% 중 15.1%는 보호예수가 적용되지 않아, 상장 직후 대량의 매물로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 첫날 공모가의 두 배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하이브 주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절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와 뉴메인에쿼티는 보유 주식에 한 주도 보호예수를 걸지 않았고, 스틱인베스트먼트만 일부 자발적 보호예수를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 직후 이들 PEF는 보유 지분 4.99%를 매도하며 4258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PEF 매도 물량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상장 첫날 하이브 주가는 35만 원대까지 올랐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15만 원대로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최대주주와 외부 투자자 간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은 공모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변호사는 “주주 간 사적 거래인만큼 상장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당시 “주관사와 법률자문사 4곳 모두 '특정 주주 간 계약이어서 일반 주주에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의견을 내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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