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강력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이어 건설현장의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건설 노조가 현장을 장악하며 굳어진 월례비(급여 외 웃돈), 노조 전임비 등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에서 '건설현장 폭력현황 및 실태'를 보고받은 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공조하는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공급 차질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현황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를 한 번 이상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월례비만 234억원에 달했습니다. 상위 20% 지점에 해당하는 기사의 수령 월례비는 947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선 월례비뿐 아니라 다양한 채용 요구 협박과 공사현장 점거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경기지역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선 복수의 건설 관련 노조가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면서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체 교섭이 길어지자 일부 조합원은 작업 속도를 떨어뜨리는 태업으로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불법 채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 대책
정부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우선 적용한 뒤 입법 등 보완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조전임비나 월례비를 받는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계약한 급여 외에 별도의 웃돈을 요구하면 최장 1년간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위법한 쟁위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합니다.
정부는 월례비·노조전임비 미지급 때 노조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일삼는 준법투쟁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악용의 빌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건설사의 외국인 불법 채용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장 인력 공급을 돕기 위해 외국인 불법 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고용 제한 기간(1~3년)을 완화합니다.
건설현장의 불법·부당 행위 처벌 규정은 강화됩니다. 불법 행위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인 면허를 정지할 방침입니다.
건설업계는 안전 규정이 본래 취지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월례비 등 고질적인 악습이 줄어들면 건설현장의 효율성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러시아 간 핵 공방 (바이든, 경고 VS 푸틴, 핵 위협) (0) | 2023.02.24 |
---|---|
미국 금리인상 우려 확산 (주식·채권시장 약세) (0) | 2023.02.23 |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 (0) | 2023.02.21 |
전셋값 추락 (역전된 전세·월세 거래 비중) (0) | 2023.02.20 |
출판계에서의 AI 챗봇 (7시간 만에 책 한권 쓴 챗GPT) (0) | 2023.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