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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인출 제한 (퇴직연금 정책 발표)

by ◈1프로◈ 2023. 3. 31.

퇴직연금 중도 인출 제한

정부, 퇴직연금 정책 발표

 

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나섭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퇴직연금 정책 발표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퇴직연금의 연금성·보장성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현황

고용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1년 기준 27.1%에 그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수급을 개시한 퇴직연금 계좌 39만7170개 가운데 일시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38만286개로 95.7%를 차지했습니다. 

매년 2조원 안팎이 중도 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퇴직연금이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우선 상시 근로종사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최종적으로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제한

정부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도 나섭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요양비, 개인파산·회생 등 제한적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액이나 전세금 규모에 따라 중도 인출을 금지하거나 인출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긴급자금 마련은 가급적 퇴직연금 대출로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도 인출 사유의 제한은 퇴직연금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곧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금감원은 디폴트옵션 제도 안착 등 수익률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또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품의 해지 손실 없이 금융회사만 변경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의 실물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자체 선별해 정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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